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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구합205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1. 9.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지세13410-11394) 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 및 압류 등기 피고는 2001. 9.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1. 9. 25. 압류(지세13410-11394,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지방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문서의 보존기간 및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체납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서류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매통지서를 원고가 2001. 3. 9. 수령하여 이미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납세고지로부터 12년이 경과하도록 체납세액이나 압류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체납 지방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9. 22. 원고가 지방세 90,544,5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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