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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01. 08. 선고 2014가합2067 판결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임[국승]
제목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임

요지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피담보국세를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4가합2067 배당이의

원고

AAAAAAA중앙회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85,749,565원을 1,102,937,2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19,530,474원을 1,002,342,79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냉장(이하 '○○○냉장'이라 한다)은 2012. 4. 20.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5,194,692,25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부가가치세액 4,9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냉장 소유인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냉장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냉장은 피고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3. 5.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7.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00000호로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경매에서 2014. 8. 27. 열린 배당기일에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나,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의 존재 및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특정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세우선권자의 지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담보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서의 물권적 권리도 가지게 되는바,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지위에 있다.

3. 판단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피담보국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또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이미 그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의 등기일자와 같거나 앞선 경우와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담보의 피담보국세인 ○○○냉장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 2012. 4. 20.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3. 4. 9.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피담보국세를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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