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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955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E은 각 285,090,800원 및 그 중 각 48,946,538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A’이라 한다

)은 H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872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 ‘H는 A에게 140,452,80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9.부터 1998. 1. 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A은 H,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소6359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1. ‘H, I는 연대하여 A에게 10,973,714원 및 그 중 5,733,346원에 대하여 200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A은 H,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873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2. ‘H, I는 연대하여 A에게 95,240,253원 및 그 중 49,600,000원에 대하여 200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H는 2013. 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있었는데, 피고 B, D은 상속한정승인 신고(제주지방법원 2013느단281)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9.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 I는 2013. 3.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F, G가 있었는데, 피고 F, G는 상속한정승인 신고(제주지방법원 2018느단578 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5.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A은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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