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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강화도어 손잡이 생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 중인 D을 정리 하겠으니 도어핸들 제조업을 새롭게 동업하자. 재료비를 제공해주면 내가 생산과 영업을 맡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재료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5.경까지 합계 28,163,9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D 송금 및 발송물품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부산은행 계좌내역 등 피의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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