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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4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태리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명품시계, 가방, 의류 등을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15일 이내에 도매로 위 물건들을 다시 팔아 돈을 벌 계획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의 15%를 별도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태리에서 국내에서 팔 물건을 살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여원에 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8,695,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신협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스탠다드차타드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씨티은행 계좌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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