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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5노18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강남구 Q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인쇄공장을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5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2010. 12. 31.까지 반드시 변제를 하겠으니 믿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료비 상승, 인쇄 단가 하락, 인쇄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회사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변제받기 어려운 미수 채권이 발생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급여, 인쇄기계 리스료 등으로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 목적을 다르게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2010. 1. 19.경 20,000,000원, 2010. 3. 4.경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1997. 4.경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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