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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9고정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 카페에 ‘십자수 포장 손부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모든 것은 택배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재료 보증금으로 200,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료비를 보내주면 재료를 보내주고 이후 작업한 십자수를 보내주면 보증금, 재료비, 수공비를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십자수 완성품을 납품받더라도 보증금과 작업비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경 G 명의의 H 계좌(I)를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2. 20.경 재료비 명목으로 90,000원, 2017. 12. 26.경 같은 명목으로 108,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1. 5.경 피해자가 작업한 십자수를 배송 받은 후 십자수 작업비 56,000원을 송금하지 않고, 2018. 1. 10.경 피해자가 작업한 십자수를 배송 받은 후 십자수 작업비 73,000원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5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나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았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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