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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7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F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거나 피해자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해 승인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2, 91, 92 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5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주식회사 C에 입금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도급 받아 진행하는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상가의 골조공사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증거기록 제 134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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