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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노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는 동안에는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에 하도급 사실을 누설함으로써 H 와의 행사 대행 계약이 해지되는 등 피해자의 배신행위로 인해 잠시 대금 지급을 중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는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은 피해 자가 주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산 연 산점까지만 G 명의를 빌려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213 쪽), 그 후 실제로 피해자가 U 명의를 빌려 피고 인과의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221 쪽) 등을 고려 하면, G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것은 아니다.

와 하도급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0. 9. 10. 경 이 사건과는 별개로 T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11. 8. 19.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 자기 명의의 재산은 없고 현재는 월수입이 거의 없다’ 는 취지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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