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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11:1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E 그 랜 져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널판지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소유자 F 유선 진술 청취)

1. 차량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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