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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7. 7. 17. 20:49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뒤 번호판을 화장지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번호판이 가려 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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