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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6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1. 05. 11:30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161 동작 구청 앞 노상에 집회시위를 위해 주차하면서 고의로 현수막 등 집회 용품으로 피고인 소유인 B 스타 렉스 차량의 앞뒤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적발보고서, 단속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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