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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2371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60,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8.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서울 서초구 D 일대에 E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1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치는 별지

1. 지도 기재와 같고, 그 중 101동, 106동, 107동, 111동, 113동, 115동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인접하고 있는데, 101동, 106동, 107동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는 20m이고, 111동, 113동, 115동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는 28m이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중앙지점과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6동, 107동, 111동, 113동, 115동까지의 거리는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동 101동 106동 107동 111동 113동 115동 거리(m 116.254 99.091 109.712 88.551 75.568 87.915

다. 이 사건 공사의 기간 및 내용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4. 5.부터 2017. 6.까지로 피고는 2014. 4.경 방음벽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 장비를 사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철거공사,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표 2] 공사종류 기간 사용장비 철거공사 2014. 5. 12.부터 2014. 9. 27.까지 백호우, 브레이커, 덤프트럭 터파기공사 2014. 9. 29.부터 2015. 4. 2.까지 백호우, 어스오거, 유압드릴, 덤프트럭 골조공사 2014. 12. 12.부터 2016. 12. 29.까지 펌프카, 레미콘트럭, 페이로더, 크레인, 지게차, 살수차, 하이랜더, 바브켓 부대토목공사 2016. 7. 15.부터 2017. 1. 26.까지 백호우, 펌프카, 크레인, 바브켓, 마카담, 피니셔, 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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