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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554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I, K에 대한 [별지 2] 기재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E, I, K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 K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I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F, 피고 G, H, J, L, M, N, O, P, Q, R을 이하의 2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 칭한다.

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이하 ‘원고 정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2]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자,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비부동산’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인천 남동구 S 소재 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거주하던 자들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이 사건 아파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동남쪽으로 약 30m(최단거리 기준)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아파트 동별 이격 거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 구분 304동 307동 308동 309동 310동 311동 312동 314동 322동 이격 거리 261m 100m 30m 82m 30m 100m 61m 171m 162m 3) 이 사건 공사의 기간 및 내용 원고 정우건설은 2014. 8. 20.부터 2015. 9.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를 수행하였다. 공정 공사기간(일) 장비투입 내역 터파기공사 2014. 8. 20.~ 2014. 11. 25.(98일) 굴삭기, 덤프트럭, 천공기, 브레이커, 크롤라드릴 등 골조공사 2014. 11. 1.~ 2015. 5. 31.(212일 펌프카, 레미콘,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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