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1:1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59번 길 7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목록 8)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목록 6, 7)
1. 각 사진( 목록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의 음주 측정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죄질이 나쁨,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발견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몰고 300m 가량 도주하였고, 시민의 협조로 도주로가 막히자 비로소 정차하였으나 욕설 등을 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으며,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 관서에서도 계속하여 욕설 ㆍ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자칫 추가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고, 범정이 매우 나쁨),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