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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5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19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C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도로 한 가운데 정차한 채로 잠들어 있었고 잠에서 깬 직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후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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