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212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