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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2019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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