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13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F 발행인이다.
주식회사 D는 2014. 1. 8. 서울 강서구 G 상가를 인수하기 위해 위 상가의 채권 은행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8억 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잔금 102억 원은 2014. 3.경 지불할 예정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2. 6. 13:00경 위 상가 3층 입구에서 상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입주해 있던 위 상가 307, 308, 309호 사무실로 통하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고 다른 시정장치로 교환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2. 11:00경 위 상가를 매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위 상가 3층 입구에 임의로 경비원들을 배치한 다음 F이 입주해 있던 위 상가 307, 308, 309호 사무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 E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송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수사기록 39쪽)
1. E 제출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기록 199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