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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4336
복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의 ‘2015호’를 ‘215호’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210 내지 213호와 이 사건 복도 부분이 1985. 11. 9. 이 사건 상가 209호에 합병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 209 내지 213호에 관한 종전의 건축물대장이 폐쇄되고, 합병된 209호에 관하여 새로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합병된 209호에 관하여 1985. 12. 26.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가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건축물대장의 작성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복도부분에 대한 합병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복도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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