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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2191
관리규약무효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관리규약 부존재 및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은 1974년경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아파트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C’라는 명칭의 이 사건 상가이다.

이 사건 상가는 신축 당시부터 주식회사 캠브리지(주식회사 삼풍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캠브리지)가 소유하여 왔는데,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실제로는 여러 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었고, 캠브리지는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캠브리지가 2004. 7.경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C 번영회(이하, 번영회)를 결성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 8. 26. 번영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이 제정되었고, 번영회는 임차인들이 각 출연한 분담금과 캠브리지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상가의 3층 일부를 제3자에게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하기로 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여 2004. 8. 30. 번영회제2조 (목적) 번영회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상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2. 상가 분양 사업

3.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4. 소비자 편익시설 운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6. 상가의 대외홍보, 정보제공

7. 상인간의 분쟁조정

8. 세무보조 제5조 (회원자격) 번영회 회원의 자격은 C 내의 상가를 임차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 번영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상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동의서 제출)하고 분담금(임대차보증금의 18배수)을 번영회에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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