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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구합54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27. 그 소유인 오산시 C 전 2,979㎡ 및 D 전 2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이를 담보로 2012. 2. 1. 6억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 아버지인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한 후 산출한 증여세 33,730,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망인은 2014. 12. 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채무가 망인의 채무임을 전제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동수원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보아 2016. 1. 4.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4. 7.부터 2017. 4. 27.까지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수원세무서장에게는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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