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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122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22』

1. 피고인은 2011.경 B(같은 날 구약식)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받고, 2014. 3.경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화성시 C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어려울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D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후, B가 D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도드람농협 화서동 지점에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지분 1322분의 528.8을 명의수탁 받은 후 D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주면 전원주택 공사 중 일부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명의수탁을 받도록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D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지분 1322분의 528.8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B가 실권리자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단5423』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화성시 E 토지의 소유권을 F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22]

1. 피고인과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2016고단5423]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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