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2. 25. 22:40 경 청주시 서 원구 C 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싸운 후 남자친구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탁상용 달력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거실 바닥에 두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 세대 20 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C 건 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9. 19:30 경 청주시 C 건물 101호 피해자 D( 남, 60세) 의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리러 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서 위, 아래로 흔들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