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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15 2014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후보자 D의 연설원으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10:00경 전북 E에 있는 F농협 사거리 노상에서 다수의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 연설을 하면서 “G 후보가 (중략) 당선을 위해서 3억 6천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해 지방선거를 했다는 사실 (중략)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G 후보의 처 등이 2011. 10. 26. 실시된 C군수 재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95,431,087원을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 G 후보가 위 범죄에 관여하거나 3억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었고, 이와 관련된 막연한 의혹에 대하여 재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관련 신문기사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만을 믿고 연설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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