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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4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6 고단 821 부분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투 싼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적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맡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라 고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E도 이 사건 승용차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카지노에 쓰자고

하여 전당포에 맡긴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③ 원 심 판시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승합차’ 라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2) 원심 판시 2016 고단 1373 부분 ① 원 심 판시 2016 고단 1373 부분의 제 1 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 이 사건 펜 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찜질 방과 수영장을 설치해 주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2016 고단 1373 부분의 제 2 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자신이 일하는 데 사용할 경비를 보내

달라고 했을 뿐이지 빌려주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6 고단 821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횡령의 범죄사실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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