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의 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 3의 죄: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동업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2. 10. 경 이후에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