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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532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 원심 판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의자들에게 서 허락을 얻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조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 피고인이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에게서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도서를 편취한 사실’ 과 ‘C 가족들 명의로 북클럽 멤버십 계약이 체결되어 매월 할부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 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서 도서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서 도서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문서의 명의자들이 그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② 원 심 판시 2015 고단 1582 부분의 명의자들은 경찰 조사 시 북클럽 가입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N: 2015 고단 1582 증거기록 267 쪽, Q: 270 쪽, T: 261 쪽, U: 279 쪽, V: 275, 492 쪽, W: 285쪽]. ③ 원 심 판시 2015 고단 649 부분의 명의자들 (C 의 가족들) 의 명의는 C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C에게 위 명의를 이용해서 매월 월 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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