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디자인권과 원고 제품 1) ‘C’(이하 ‘C’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진공밀폐용기 등을 생산ㆍ판매하던 B은 2000년경부터 원형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하였다. 한편 C에서 근무하던 D은 2002년 말경 C에서 퇴직하고 ‘E’라는 상호로 진공밀폐용기 등을 생산판매하였으며, D의 동서(同壻)인 원고가 2006년경 ‘E’의 대표자가 되었다. 원고는 2006년 말경부터 ‘F’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0.6ℓ, 1.5ℓ, 5ℓ, 7ℓ, 12ℓ, 22ℓ, 32ℓ’ 등 원형 진공항아리 7종을 생산ㆍ판매하였으며, 2014년경부터는 7ℓ짜리를 8ℓ짜리로 교체하고, 3ℓ짜리와 45ℓ짜리를 추가하여 총 9종의 원형 진공항아리 를 생산ㆍ판매하되, 22ℓ, 32ℓ, 45ℓ로 구성된 원형 진공항아리 점보특대형세트와 3ℓ, 5ℓ, 8ℓ, 12ℓ, 22ℓ로 구성된 원형 진공항아리 기본형세트 등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이하 원고의 이러한 원형 진공항아리 제품을 ‘원고 제품’이라 한다
). 2) 원고와 D은 G ‘H’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I 등록받았다
(등록번호 J,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3) 원고와 K은 L ‘M’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N 등록받았다(등록번호 O,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디자인은 등록무효가 되었으므로 이하 ‘이 사건 무효디자인’이라 한다
). 나. 피고의 등록디자인권 및 피고 제품 1) 피고는 2014. 6. 26. ‘식품 보관용 진공누름판’(등록번호 제0772728호), ‘진공누름판용 밀봉캡’(등록번호 제0772729호), ‘식품 보관용 진공누름판’(제0772722호)에 관한 각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4. 11. 19. 모두 등록받았다
(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이라 하고, 그중 등록번호 제0772728호를 ‘피고의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