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30 2012가합1006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0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2 목록(디자인의 표시) 기재와 같이 D ‘토치램프(torch lamp : 연료인 석유를 압축공기로 내뿜고 공기를 혼합해서 연소시켜 내뿜는 불꽃으로 가열하는 소형 휴대용 버너)’에 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E 디자인 등록번호 F로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이다

(이하 원고가 디자인등록을 마친 위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2012. 10.경부터 별지1 목록(피고 주식회사 B의 제품) 기재 각 토치(이하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치를 ‘이 사건 토치 1’,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치를 ‘이 사건 토치 2’라 하고,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치’라 한다.)를 제작ㆍ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디자인권 침해여부에 관한 판단

가. 디자인의 유사성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12, 13, 16, 20, 26, 28, 29,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치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