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42931
디자인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영ㆍ유아 전용소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2013년 12월 출시를 목표로 유아 전용 소파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4년 1월경 ‘C(D의 줄임말) 소파’라는 이름의 유아 전용 소파(이하 ‘원고 제작 소파’라 한다)를 출시하였고,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C 소파의 디자인을 E 출원하여 F 등록되었고, G 등록디자인공보 H로 공고되었다

(이하 ‘원고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C 소파는 종래 유아용 소파와는 달리 등받이부, 팔이부, 앉음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둥근 형상의 소파라는 점에 미적 특징이 있다.

상세한 모습은 아래와 같다.

[사시도] [참고도1]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원고는 원고 등록 디자인이 적용된 C 소파를 2014. 1. 출시한 이후, 원고 등록디자인에 동물 모양을 부가한 I(2015. 5. 출시), J(2017. 4. 출시), K와 L(2017. 4. 출시) 등의 제품도 출시하였다

(상세한 모습은 별지 3 표 중 왼쪽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 제작 소파 동물형’이라 한다). 나.

피고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피고는 2015. 12. 30. 소파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디자인(이하 ‘피고 제품 디자인’이라 한다)을 출원하고, M 등록번호 N로 등록한 후 소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통해 피고 제품 디자인을 적용한 유아용 소파를 판매를 하였다.

원고는 O가 판매하는 위와 같은 유아용 소파를 발견한 후, O 등에 원고 등록 디자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6. 10.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 제품 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2018. 4. 12. 무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