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피해자에게 취업과 관련한 도움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재차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감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피고인은 본국( 카자흐 스탄 )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