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 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이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