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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5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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