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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0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용인인 J과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G이 피해자에게 총 2,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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