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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20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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