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0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2 층에서 F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 는 말을 듣고 1 층으로 내려왔으나 또다시 1 층에 있던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4 병을 꺼 내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및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고단986)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6. 10.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고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