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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4 2018가단2736
약정금
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D, C의 어머니이다.

나. (1) 망인은 본인 겸 선정자 C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2008. 4. 14.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08년 제168호로, “망인이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8. 6. 5.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선정자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1. 9. 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선정자 D, C이 각 1/3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망인과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선정자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연대보증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선정자 D는 선정자 C과 연대하여 각 43,333,333원(=130,000,000원 × 1/3, 원 미만은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한정승인수리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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