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1사단 방면에서 오치한전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