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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23 2015고단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슈퍼캡 내장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삼거리 교차로를 속초에서 간성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포리에서 속초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D(39세)운전의 E 동해상사 버스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슈퍼캡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에게 중종골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강골 하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두피 열상,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16세)에게 눈 주위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56세)에게 뇌진탕 등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J(여, 63세)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각 1부

1. 수사보고 사고장소의 신호주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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