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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단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현역 방면에서 수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1차로에는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2차로에는 직진 및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차로의 노면에 표시된 방향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수내교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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