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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570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위조 의약품 관련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에 대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한 2012. 1. 12.로부터 4개월 남짓 지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위조 의약품 판매 등의 범행을 시작한 뒤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범행한 위조 의약품 등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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