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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 형집행을 마친 후 6개월 남짓 지났을 뿐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기간 중인 2013. 6. 17.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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