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왼쪽 다리 관절에 5급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 기간이 상당히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에게는 도박죄의 벌금형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모두 커튼으로 가리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상태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하는 영업장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