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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3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경 인터넷 온라인 번개 장터에서 트레이닝 복( 아디다스 유로 파 세트)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 B( 남, 19세 )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트레이닝 복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트레이닝 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C) 로 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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