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8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