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2대가 손괴되고, 4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는 등 전체적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H와 각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