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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도중 인도 위에 설치된 피해자 운영의 구두 수선 방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의 11 행과 12 행 사이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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