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18 2013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4:5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식정동에 있는 요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