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9 2013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1:0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동순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에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1년경 단속시 운전한 자동차(C 쏘나타 승용차)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것과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벌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의 조치는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습관의 교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